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고 해지를 원한다면 만료일 1~6개월 사이에 해지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라고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연장을 하거나 혹은 종료를 하게 되며 암묵적인 룰에 의하여 계약 시점까지 서로 별 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해지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혹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조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때, 상가의 경우 1년 주택은 2년으로 지정이 되는데 임대인의 경우 두 사람이 일정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거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정해진 기간내에는 해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하지만 이때는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하는만큼 두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은 문제가 될수 있기에 꼼꼼하게 기간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