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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3.09.18

상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 1년만에 나간다고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가임대를 2년기한으로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상가는 1년씩 최고 10년간 갱신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정이 있다며 1년만에 나간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1년만에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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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을 2년으로 하였다면 임차인 주장과는 별개로 계약기간내 중도해지이므로 만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법률상 최소거주기간 1년이 상가임대차법상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기간의 계약의 경우 합의된 계약기간을 우선으로 하기 떄문에 임차인 주장은 적용될 근거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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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간 갱신권한이 있는것은 맞는데 그것은 10년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지 계약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년 계약씩 하면 5번 갱신가능한것이고 1년 계약으로 하면 10번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최초 계약이 2년이므로 임차인은 2년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중도퇴실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하고 퇴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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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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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임대차 2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양당사자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모르나 1년만에 나가야 되는 사유가 단순히 임차인의 개인적인 일이라면 당연계약해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서 상호 원할하게 임차인 또한 도움이 되고 임대인에게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서 성실히 임해야 하고 권리금 관련 하여 다소 임차인이 협의봐야 할 부분도 있기에 상호 원만하게 합의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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