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으로 건물 임차 후 계약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나요
1인법인사업지입니다 건물을 임대차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1월15일이 계얙일이었으나 미처 알지 못한 상화에서 11월말일 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음으로 불가능하니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대응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님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보증금도 별로 남지 않았으며 저는 개인 사정으로 사무실문은 잠궈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않는 일정액 이상의 보증금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의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됨).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임대차계약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거 임대차계약 기간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허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5항(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거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법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현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것을 임차인(질문자)님한테 통보하지 않아서 작년 11월15일에 계약이 끝나면서 묵시적으로 갱신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말일 경 질문자님은(임차인) 임대인한테 해지를 요청(즉 통보)했고 그리고 임대인은 자동연장이니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통보를 받은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해지통보를 해서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작년 11월말일 경)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올해 2월말일 경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과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즉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해지가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미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2월말에 해지가 되었기에 임대인한테 보증금반환 및 이자를 (2월말부터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서 발생했을 이자)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할것이며, 만약 보증금반환 및 이자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