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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우우
누우우
23.02.16

미성년자인 a가 미성년자인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a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인 a가 미성년자인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a가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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