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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사자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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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교복입은 캐릭터에 성희롱

교복입은 캐릭터에 성희롱하면 뭐 아청법에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에게도 해당되나요?

찾아보니 아청법이 만19세 이상 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라고 나와있길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으로는 아청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음란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캐릭터에 대한 표현은 그 피해자가 자연인이 아니므로 성희롱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규정입니다. 캐릭터에 대하여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추행,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