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전세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시민권자) 이더라구요.
이럴 경우
임대인 또는 물건지의 하자로 전세반환보증 및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정도의 특약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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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문의주신 경우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특약사항이며, 만약 보증보험 또는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무효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에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