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전세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시민권자) 이더라구요.
이럴 경우
임대인 또는 물건지의 하자로 전세반환보증 및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정도의 특약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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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시민권자) 이더라구요.
이럴 경우
임대인 또는 물건지의 하자로 전세반환보증 및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정도의 특약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