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못하지만 전월세 신고는 할 수있나요???
==> 업무용 시설인 만큼 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가 될 경우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사이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못 하면 나중 퇴거할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는 없나요..???
==> 대항력이 없다면 그러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에게 배상을하겠다 아니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기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