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그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요.
만약 말씀주신 근로자 분들의 근로가 상시적인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확률이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과 이사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 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임님, 차장님, 생산직 근로자 분들을 더했을 때 6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없기에 섣부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부분만으로 종합하여 볼 때는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