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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들소70
운좋은들소7023.10.09

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기 다니는 회사는

사장님1명,이사님1명,경리(주임님)1명

차장님1명

생산직직원 4명 입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서 쉬었는데 저희 회사는 5인미만이라 적용이 안되서 연차사용 해야한다고 하는데

왜?어째서?

5인 미만 사업장 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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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을 판단할 때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준 현황을 볼 때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되는 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 있더라도 위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그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요.


    만약 말씀주신 근로자 분들의 근로가 상시적인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확률이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과 이사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 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임님, 차장님, 생산직 근로자 분들을 더했을 때 6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없기에 섣부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부분만으로 종합하여 볼 때는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직원들이 동일한 날에 나와 근무하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사장과 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경리, 차장, 생산직 4명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장과 이사는 제외하고 경리, 차장, 생산직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각 직원들이 회사의 가동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6인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서 1개월간 5명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이사는 동업관계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