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제기 다니는 회사는
사장님1명,이사님1명,경리(주임님)1명
차장님1명
생산직직원 4명 입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서 쉬었는데 저희 회사는 5인미만이라 적용이 안되서 연차사용 해야한다고 하는데
왜?어째서?
5인 미만 사업장 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을 판단할 때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준 현황을 볼 때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되는 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 있더라도 위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그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요.
만약 말씀주신 근로자 분들의 근로가 상시적인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확률이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과 이사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 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임님, 차장님, 생산직 근로자 분들을 더했을 때 6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없기에 섣부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부분만으로 종합하여 볼 때는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직원들이 동일한 날에 나와 근무하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사장과 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경리, 차장, 생산직 4명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장과 이사는 제외하고 경리, 차장, 생산직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각 직원들이 회사의 가동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6인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서 1개월간 5명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이사는 동업관계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