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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개149
느긋한물개14923.12.21

법인 회사 5인이하 일때 월차, 휴가, 기본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사단법인, 주식회사인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 제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4명이구, 지원금을 위해서 4대보험 등록된 직원은 몇명 더 있어요. (이 분들은 어쨋뜬 사무실에서 근무하진 않습니다. )

5인미만이면 연월차가 없어도 된다고 들었지만

1. 주식회사,법인인데도 연,월차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2.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도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기본급을 최저보다 몇만원이라도 적게 받으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4. 지원금위해서 4대보험 등록만해놓고 서류조작하는 것도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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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식회사나 법인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이라도 5인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몇만원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지원금 부정수급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형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단순히 기본급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도 함께 보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 법이 이라고 해도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장, 야간, 휴일 가산에 대한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일부와 상여금 일부도 포함됩니다.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면 법인이어도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3. 네

    4.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인지 법인인지는 상관없습니다.

    2. 네

    3. 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