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5인이하 일때 월차, 휴가, 기본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사단법인, 주식회사인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 제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4명이구, 지원금을 위해서 4대보험 등록된 직원은 몇명 더 있어요. (이 분들은 어쨋뜬 사무실에서 근무하진 않습니다. )
5인미만이면 연월차가 없어도 된다고 들었지만
1. 주식회사,법인인데도 연,월차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2.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도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기본급을 최저보다 몇만원이라도 적게 받으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4. 지원금위해서 4대보험 등록만해놓고 서류조작하는 것도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식회사나 법인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이라도 5인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몇만원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지원금 부정수급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형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단순히 기본급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도 함께 보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 법이 이라고 해도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장, 야간, 휴일 가산에 대한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일부와 상여금 일부도 포함됩니다.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면 법인이어도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3. 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인지 법인인지는 상관없습니다.
2. 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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