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회사 5인이하 일때 월차, 휴가, 기본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사단법인, 주식회사인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 제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4명이구, 지원금을 위해서 4대보험 등록된 직원은 몇명 더 있어요. (이 분들은 어쨋뜬 사무실에서 근무하진 않습니다. )
5인미만이면 연월차가 없어도 된다고 들었지만
1. 주식회사,법인인데도 연,월차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2.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도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기본급을 최저보다 몇만원이라도 적게 받으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4. 지원금위해서 4대보험 등록만해놓고 서류조작하는 것도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