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만원이하의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나치게 소액이기 때문에 훈방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가사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