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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2.12.22

일반통행 도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일반통행의 도로에서.

마주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다면

차대차 사고라서 역주행 오던 자전거나 오토바이에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

아니면 자동차를 가해자로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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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역주행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의 경우 피해자가 되나 약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은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긍정적으로 세상보기입니다.

    좋은질문입니다 일방통행도로에서사고가나면

    법에선 위반사항에 사고요인을 가려 판결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