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행 도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일반통행의 도로에서.
마주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다면
차대차 사고라서 역주행 오던 자전거나 오토바이에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
아니면 자동차를 가해자로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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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역주행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의 경우 피해자가 되나 약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은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