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길에서 역방향 차와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일반통행 길에서 거꾸로 오는 차와 정상적으로 가는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차주는 12대중과실 사고 인건가요? 처벌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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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진입 금지 표시가 있는 일방 통행 길에서 자동차가 역주행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피해자가 2~3주의 경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은 12대중과실 사고인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 정도가 최소한 초진6주 이상이 되어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의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으로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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