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을때 저를 담당했었던 공무원에게 갑질과 협박 등의 피해를 당했었는데요 증거가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어서요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전부 제가 피해를 입은건 사실이 맞거든요 근데 언어폭력 등 증거가 불명확한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을 신문고에 제기하면 오히려 저에게 불이익 같은게 생길 수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단순히 갑질이라고, 아울러 본인이 느끼기에 부당하는 것만으론 민원 진정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서 민원 진정을 하시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조사 및 징계 처분 등 원하시는 적절한 징계 등이 내려 질 수 있는 바,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