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갑질 민원을 제기할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을때 저를 담당했었던 공무원에게 갑질과 협박 등의 피해를 당했었는데요 증거가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어서요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전부 제가 피해를 입은건 사실이 맞거든요 근데 언어폭력 등 증거가 불명확한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을 신문고에 제기하면 오히려 저에게 불이익 같은게 생길 수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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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불명확한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갑질이라고, 아울러 본인이 느끼기에 부당하는 것만으론 민원 진정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서 민원 진정을 하시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조사 및 징계 처분 등 원하시는 적절한 징계 등이 내려 질 수 있는 바,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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