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 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려 하는데요 형사 고소 내용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저에게 큰 문제는 없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나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10조 참조바랍니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공무원에 대한 민원제기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특정 공무원을 거론했다고 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행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요건이 갖춰지기 어렵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