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형사 고소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 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려 하는데요 형사 고소 내용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저에게 큰 문제는 없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나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 제310조 참조바랍니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공무원에 대한 민원제기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특정 공무원을 거론했다고 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행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요건이 갖춰지기 어렵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