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게임머니 사기당했습니다. 법률전문가님들에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쪽에 계신분들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에 승인을 받은 스포라이브 라는곳에서 신용카드로 가상머니 충전후
한두번 스포츠 예측 적중을하고 쪽지로 머니를 산다는 내용의(자칭머니상) 연락이와서 텔레그램연락후 스포라이브 사이트내에 거래소에서 가상머니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그 사기꾼은 현재 제 계좌의 입금을 안해주고있는 상태이며 사기로 신고를 한다고하니
"너도 도박죄라 입건되니까 사기신고해봐라" 라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
사기를 당한것이 너무약올라 소장을 접수하려는데 저 또한 도박죄로 입건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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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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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 역시 사행성 인정으로 도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불법원인 급여로 보아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더.
수사기관의 입건 여부는 재량영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