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쪽에 계신분들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에 승인을 받은 스포라이브 라는곳에서 신용카드로 가상머니 충전후
한두번 스포츠 예측 적중을하고 쪽지로 머니를 산다는 내용의(자칭머니상) 연락이와서 텔레그램연락후 스포라이브 사이트내에 거래소에서 가상머니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그 사기꾼은 현재 제 계좌의 입금을 안해주고있는 상태이며 사기로 신고를 한다고하니
"너도 도박죄라 입건되니까 사기신고해봐라" 라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
사기를 당한것이 너무약올라 소장을 접수하려는데 저 또한 도박죄로 입건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