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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5.04

양쪽다,입마개를 하지않은 애완견끼리 싸우다가 상대방 개가 치명상을 입거나 죽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요즘은 동네공원이든, 야외큰공원이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운동(산책)을 즐길수있는 장소라면 심심찮게 볼수있는 광경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운동을 즐기는 견주들을 참,많이 볼수있는데 간혹보면 큰대형견과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 입마개도 하지않고 그냥,다녀 옆으로 지나 갈때면 겁도나고 하여 피하거나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입마개도 하지않은 똑같은 조건으로 대형견을 데리고 나온 두 견주 개들이 지나가다가 싸움이 나서 한쪽 개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경우 상대방 견주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두견주 다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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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개가 싸우다가 사상에 이른 것이므로 상호간의 과실비율을 따져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의 전부가 아닌 과실비율에 따른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반려견은 법률상으로 재물로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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