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에게 물리게 된 경우에는 견주에게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