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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1.09

바람을 피웠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제가 요즘 아내가 조금 의심이 드는데요 직접적으로 목격한 거는아닌데 바람을 피우는게 조금 의심이 되는데요 혹시 바람을 피는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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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도 1호로 규정된 사유입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와 상대방에게 유책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 어느정도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