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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2.10.18

알바생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세 신고

사업장에 알바생이 있는데요 그동안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홈택스에서 인건비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알바생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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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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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급여가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있어야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알바비를 현금지급하고 인건비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셨다면 알바생은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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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일하신 분들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하는 건데


    소득 신고 된 것이 없다면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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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안했다는건 아예 소득이 0이라는 얘긴데 근로장려금 조건에 소득이 아예 없으면 못받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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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아르바이트생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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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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