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비용청구를 하네요
전세계약이 거의 만료되었고, 종료일보다 한달반정도 일찍 짐을 다 뺐습니다.
첫번째는 이전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유리창 한쪽 구석에 구멍을 내어 그쪽으로 호스를 빼서 실외기를 설치했었어요. 퇴거시 그 구멍에 나무판을 붙여서 퇴거했었구요. 제가 입주해서 그 나무판 제거하고 똑같이 뚫려있던 구멍으로 호스를 빼고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제 다음 세입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며 샷시를 새로 하는데 유리창 비용을 저보고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전 세입자가 해둔거라고 하니 이전세입자한테 받아야 맞지만 제가 그 구멍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니 비용 부담이 저에게로 넘어왔고, 다음세입자는 사용하지 않으니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몇백만원을 투자해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서 찌린내가 나서 사람들이 다들 계약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원래 환기도 제대로 안되고 문을 닫고있으면 꿉꿉한 냄새, 습한 냄새가 올라왔는데 그게 아닌 오줌 지린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니 청소비용을 줘야 한다고 하길래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한번도 안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청소도 하고 락스청소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바닥에 오줌을 한번이라도 싸면 그런 냄새가 난다며 ㅎㅎ 그럼 제가 바닥에 실례 했다는거냐 하니 뭐 남자분들 사용하시다가 튀거나 묻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전 세입자는 개도 키웠는데요?? 이게 저때문이라구요??
이렇게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만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상당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원상회복비용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하는 것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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