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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하였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길이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부딪혔을때 연락처가 없을 경우 메모를 남기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뺑소니인가요?

이럴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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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0.2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의 연락처가 없다면 메모를 남겨두어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도록 할수 밖에 없습니다.

    연락처가. 없어 부득이하게 메모를 남겨두었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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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를 남겨두어서 그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연락처를 적은 메모가 사라지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만원 정도로 처벌이 가볍기는 하나 이러한 때에는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으나 연락처가 없어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한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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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주정차된 모습과 더불어 손상부위와 사고장소의 도로 여건 등을 사진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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