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생자녀 현금 증여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 출생 후 2천만원 증여 신고
10년 후(11살) 2천만원 증여 신고
10년 후(21살) 5천만원 증여 신고
이렇게 증여 신고해놓고 추후 한번에 통장으로 입금시켜도 괜찮나요?
아니면 증여 시점마다 무조건 입금을 각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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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를
받는 때마다 해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추후 한 번에 입금하는 경우 성년 시점에 9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이 증여된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시점마다 신고해야 하며 한번에 입금한다면 한번 입금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임의로 처리하시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