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그리고 수익과 비용
당해 년도에 컴퓨터및 인테리어 그리고 간판같은것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약간 머리를 굴려 보니....
수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당해년도에는 비용이 많아져서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용연수를 오히려 몇년 잡는것이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 마이너스난 만큼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모르지만....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처리 하는게 오히려 손해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비품,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 이는 결손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금액에서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다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가는 이월결손금에 해당시에는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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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업무용승용차등 의무상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장 시 금액을 조절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15년간 이월하여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 연도에 결손이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너무 세세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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