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취득일자 : 2020년 내용연수 5년 / 취득가액 1만원 / 상각방법 : 정액법
그럼 매년 2천원씩 상각이 되야하잖아요?
만약
2020년 2000원 상각
2021년 2000원 상각
2022년 누락
2023년 2000원
2024년 2000원
+2025년 2000원
이런식으로 내용연수가 1년 늘어나는건지
2023년 3,000원
2024년 3,000원
누락한 분의 감가상각을 나머지 월에 반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누락했으니 취득가액 6천원이니까 나머지 내용연수 2년동안은 저렇게 나눠줘야되나? 라는 생각도 해서,,내용연수를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