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누락했을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취득일자 : 2020년 내용연수 5년 / 취득가액 1만원 / 상각방법 : 정액법
그럼 매년 2천원씩 상각이 되야하잖아요?
만약
2020년 2000원 상각
2021년 2000원 상각
2022년 누락
2023년 2000원
2024년 2000원
+2025년 2000원
이런식으로 내용연수가 1년 늘어나는건지
2023년 3,000원
2024년 3,000원
누락한 분의 감가상각을 나머지 월에 반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누락했으니 취득가액 6천원이니까 나머지 내용연수 2년동안은 저렇게 나눠줘야되나? 라는 생각도 해서,,내용연수를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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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락된 연도가 있더라도 다음연도 또는 다다음연도 등에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금액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 만큼 남은 기간에 반영해주면 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대상금액이 정해져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는 등이 있다면 그 때 꼭 감가상각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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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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