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이벤트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이벤트 혹은 웹사이트에서의 활동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고객이 원할 경우 세금 3.3%를 제하고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해주는게 가능합니다.
(세금때문에 주민등록번호등의 필요서류는 받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한 서류만 받고 현금을 입금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동의서(?) 혹은 가족증명서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미성년자에게 그냥 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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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것 없이 단순히 이익만 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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