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혹은 웹사이트에서의 활동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고객이 원할 경우 세금 3.3%를 제하고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해주는게 가능합니다.
(세금때문에 주민등록번호등의 필요서류는 받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한 서류만 받고 현금을 입금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동의서(?) 혹은 가족증명서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미성년자에게 그냥 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