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이벤트가 당첨되서 기프티콘 받은거를 싼가격에 당근마켓에 올려 받은돈을 제 계좌에 넣는데 부모님에게 세금을 걷나요? 세금을 걷는다면 얼마나 걷나요? 세금을 걷는다면 얼마이상이 제 계좌에 들어와야 세금을 걷는건가요? 저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건데 세금 얘기도 있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단순히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기프티콘을 중고사이트에 파는 것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기프티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이 1천만원 이내라면 사실상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