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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개개비191
겸손한개개비19123.05.23

미성년자 기프티콘 되팔이 세금처리

미성년자가 이벤트가 당첨되서 기프티콘 받은거를 싼가격에 당근마켓에 올려 받은돈을 제 계좌에 넣는데 부모님에게 세금을 걷나요? 세금을 걷는다면 얼마나 걷나요? 세금을 걷는다면 얼마이상이 제 계좌에 들어와야 세금을 걷는건가요? 저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건데 세금 얘기도 있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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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단순히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기프티콘을 중고사이트에 파는 것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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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기프티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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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이 1천만원 이내라면 사실상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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