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중개보수)는 부동산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고 법정수수료 법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원 중개보수 계산시
[보증금 + (월세 × 100) ] × 0.5% (상한선 200,000원)
35,100,000 × 0.5% = 175,500원
부가세별도 10% 17,550원 4% 7,020원
각각 193,050원 182,520원
되겠습니다.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말씀드려보고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