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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부동산 월세 복비, 법정수수료가 뭔가요?

부동산 월세 복비, 법정수수료 가뭔가요?

제가이번에 월세집 나가게되서 집주인분이랑통화했는데

제가첨에 1년계약했고(현제 1년7개월정도 사는중) 자동연장되었다고하시는데 제가 지금나가면 부동산에 집올리고 복비,법정 수수료를 부담해야된다하시더라구요.

복비랑,법정수수료는 다른건가요?

제가 지금 500에 43에 살고있는데 이럴경우 복비랑 법정수수료는 얼마나 나가나요?

집주인분께서는 한달치월세정도는 나간다고하시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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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2.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복비, 법정수수료는 중개보수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말그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실 경우 중개보수는 (500만원+(43만*70))*0.4%=14만원정도로 한달치 월세정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주변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현 계약상 자동갱신이였다면 묵시적 갱신이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해지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다른 수수료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의 이사가 급하신거라면 위 조건에 동의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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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시 3개월전 임대인에게 알리시면 3개월후 계약의 효력은 종료됩니다.


    계약종료후 임차인의 중개보수 지급 의무는 없으며, 복비는 중개수수료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며 법정수수료 또한 중개수수료를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43만원 조건일시

    환산보증금 3510 만원이며,

    주택인경우 175,500원, 오피스텔인경우

    140,400 원이 됩니다.(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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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나 법정수수료나 같은 말입니다.

    자동연장의 경우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됩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세를 놓고 나가야 되는데 500/43만 이면 법정수수료는 20만원 입니다. 하지만 세가 잘안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한두달치 월세를 주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개월 보다는 1-2개얼이 유리 할수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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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복비, 중개보수, 법정수수료 다 같은 말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중개보수(복비의 정확한 용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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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중개보수)는 부동산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고 법정수수료 법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원 중개보수 계산시

    [보증금 + (월세 × 100) ] × 0.5% (상한선 200,000원)

    35,100,000 × 0.5% = 175,500원

    부가세별도 10% 17,550원 4% 7,020원

    각각 193,050원 182,520원

    되겠습니다.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말씀드려보고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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