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세입자입니다.1년계약이 몇일 지나서 자동갱신이 되었어요.
첨엔 집주인에게 한달치 방세정도 주고
나갈수 있겠냐 하니
방을 놓고 가라.
딴 입주자가 없음 계속 방값 내야한다.
부동산 복비(한달치방세)도 내야한다.
이러네요.
제가 알기로 묵시적갱신(말한시점부터
3개월)으로 살다나가면 그때까지
방세는 주되 복비는 안 내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
집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좋은방법이나 어찌 방을 손해없이
나갈수 있을지 현명한 대처방법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요구하는 임대인이 많지만 이에 대해서 계약에 달리 정한 법 없다면 법적으로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말이 안통하니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려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