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부담해야 하나요
저는 월세를 살고 있읍니다
10년동안 살다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되었읍니다
이사기한이 한달하고 10 일정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3개월전에 이야기 안했다고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처음 2년계약하고 지금까지 계속 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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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나가는 것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한바, 통상 임대인은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을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수 부담 후 퇴거 둘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거나 중개 수수료 부담으로 협의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