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외여행중 다쳐서 국내 보험실효 일 경우?
안녕하세요.
7월에 해외에서 다쳐서 국내8월말에와서 진료 보니 골절진단 받았습니다.
근데 8월달로 보험이 실효되었을경우
보상받기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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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진로 치료시에는 보험금 청구 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해외에 나갈때는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 할때는 새로 고지하고 승인이 필요하며 부활이 제한되거나 부담보 등 제한이 될 수도 있으나 승인이 되면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안됩니다, 실효라는건 보상이
중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8월달로 보험이 실효되었을경우 보상받기는 힘들겠죠?
: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이 실효일자가 언제인지, 해당 골절이 언제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현재는 실효상태라 하더라도 실효전 즉 보험계약이 유효한 계약일때 골절 사고가 있었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내 발생된 사고는 보험기간내 사고가 아님으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효전 사고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지급요청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가 된 것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상복구를 하시면 그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