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원두를 직수입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두를 직수입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 시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볶지 않고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의 경우 HS 0901.11-0000에 분류가능하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각각의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등
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식물방역법>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우리나라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 인보이스, B/L,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서 등이 있고 상기 요건 구비서류까지 같이 제출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샘플 수출과 우리나라 수입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지 수출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문의하여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원두를 수입을하여 판매하는 경우 하기의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최초 수입하는 식품등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정밀검사에 따른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이후 수입통관이 완료됩니다.
식품이 국내에 도착하기전 하기의 절차를 미리 수행한 후 정밀검사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2. 해외제조업소등록
식약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https://impfood.mfds.go.kr/)"
상기절차 후 정밀검사 완료되면 수입신고 및 통관이 완료가 되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원두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두의 경우 식품으로 분류가 되기에 수입 시 식품 검사 등 수입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블로그 링크에 잘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식품 수입 방법 – 수입 전 필수 절차 - 트레드링스 블로그 (tradlinx.com)
1. 영업등록
수입절차를 마친 커피를 제조(로스팅)하고 가공 후 유통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영업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수입신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 후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입식품 검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해외제조사 등록도 필요합니다.
-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수입식품등의 사진
-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 구분유통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간 연장사유서 등을 식품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커피원두를 수입해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1. 식물검역
식물수입이 금지된 내역은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 원본도 필요합니다.
2. 식품검역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하려는 견과류의 공급자로부터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커피 원두 등 식품을 수입할 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익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3. 해외제조업체 등록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체 정보를 조회하고 없을 경우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수입 시 필요서류 준비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하고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해야 합니다.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정밀검사
수입자가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중량에 관계없이 식약처 또는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어, 추후에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순중량 100kg 미만인 건은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역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 비용이 발생하며, 검사기간은 보통 4~10일정도입니다.
6. 수입신고
수입신고의 경우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수입을 위하여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셔야될 듯 합니다.
먼저, 벤더를 찾으셔야 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커피주요 생산국인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의 규모가 큰 업체들은 소규모 수입상을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가능하면 현지의 소매상이나 도매상을 통하여 구매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국내의 대규모 수입사들보다 높은 가격에 원두를 구매하게됩니다.
그리고, 직접 운송계약 및 통관 절차를 모두 진행하셔야 됩니다. 관세사, 포워더 등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대행을 할 수 있지만, 수입량이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대형수입사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비용과 합치면 국내의 구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원두를 구매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모두 커버된다면 직접 수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시기 위하여는 커피에 대한 공부, 무역절차에 대하여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직접 수입원가를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산 커피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관할구청에 식품영업등록 신고하고, 아프리카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송품장 등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아프리카산 커피가 선박편으로 운송되어 오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인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커피를 반출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수입물품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해 주고 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도 해야 합니다. 커피원두가 장기간유통됨에 따라 볶은 커피원두가 아닌 생커피원두일 경우 수입요건인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되며, 수입통관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관세사 등과 사전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카페를 직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커피의 특성상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직수입에 대한 물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신 뒤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물방역법상의 방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년도의 "에티오피아 커피산업 트렌드" 기사에 따르면
ㅁ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8361#;
"에티오피아 정부는 커피 진흥정책을 통해 커피의 양과 질 향상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커피차청(Ethiopian Coffee and Tea Authority, ECTA)과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ETHIOPIA Commodity Exchange, ECX)와 같은 중요 기관을 설립 운영 중이다. 그 중 커피차청은 에티오피아 커피 산업의 전반적인 개발 및 관련 산업 보호를 담당하고 있고, 커피 수출은 주로 ECX가 담당하고 있다." 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 원두는 ECX에서 커피 생산자와 구매자간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 확인 후 구매를 진행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ecx.com.et/Pages/Coffee.aspx
구매 계약후 우리나라 수입 절차는 커피 원두를 볶지 않은 상태인 생두 상태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상에는 무역업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영업등록의 절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교육이수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절차
볶지 않은 커피 생두는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과 (수출국 정부 검역증 원본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검역에 합격하여 검역증이 구비되면 세관을 통한 수입신고 절차를 밟고 관부가세 납부 후 국내 수입 통관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