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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37
수줍은느시13721.03.20

며느리가 세금없이 증여받는한도는 얼마인가요?

며느리가 10년간 세금없이 받는 증여받는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위도 며느리와 증여한도가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상속때 받는금액도 같은지요?

조카도 증여받는금의 한도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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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액 계산시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1천만원 까지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카도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 까지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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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위,며느리,조카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기타친족 기준 10,000,000원 공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증자 기준으로 10,000,000만원만 공제되는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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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위, 며느리, 조카 동일하게 1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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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조카는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 이외의 친족은 상속 4순위에 해당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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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녀나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돼 증여할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00만원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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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이 수증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공제 후의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3.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

    따라서 사위, 며느리, 조카는 모두 10년 동안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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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위와 며느리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 간 최대 1천만원이며 이는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므로 이전 10년 간 증여자 외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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