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과의'
합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ㅈ데 5천만원, 미성년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 며느리가 증여받는 겨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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