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한 자동차가 다른 지동차를 추돌하거나 시설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에게도 관련된 보험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보험이 없다면 가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 755조에 의해서 미성년자를 관리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가 그 책임을 대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낸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라고 하면 우선 선처리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는 형사책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형사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무면허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선처리를 진행하고 가해무면허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으로 보상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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