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촉법 소년 적용으로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선 보상을 받은 후에 보험 회사가 알아서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후에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