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개인형이동장치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고처리와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을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처리와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촉법 소년 적용으로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선 보상을 받은 후에 보험 회사가 알아서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후에 구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을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처리와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미성년자가 사고를 발생하게된 경우에는 민법상 해당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다보니 그 부모님의 아이 보호책임에 따라 해당 보호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등이 있다면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해당 자료를 기초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가 배상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보험도 없을 것이기에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협의를 해보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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