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매매 할려고 하여 지인에게 매수자 소개 받아 진행 중 중간소개자가 임의로 계약금을 편취했습니다.
전 모르는 상황이였고 매수자는 계약당시 매매자금 부족으로 1개월 후 준다하여 그렇게 계약을 구두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매매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알아보니 중간소개자가 매매잔금을 자신한테 주면 된다고 하여 주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간소개자한테 잔금 달라고하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 소개자라는 사람은 사기죄나 횡령죄 등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도인은 실제 금전을 받지 못한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여지도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시는 한편, 편취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