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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극락조50
대범한극락조5021.05.30

부동산가계약금관련입니다 아파트매도

집 매매건으로 근처 중개소에 매매중개의뢰를 하여 매수자가 나타나 가계약금을받고 계약을 진행하던 중 매수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엎어졌습니다.

그 후 중개소에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났고 집을 보지도않고 이전매수자와 협의하였던 매매가격으로 해주면 거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이프와 유선으로 상의중 와이프가 해당 중개소와 통화하며 매매대금조율을 시도했고

계속 이전 협의금으로 계약하기를 설득하며

기존에 안내받았던 계좌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의 금액을 확인 후 연락한다고 하였고

완강한 중개소의 태도에 와이프는 일단 알겠다고 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중개소 다른 직원의 집 내부 사진 요청에 사진을 갖고있던 와이프폰으로 사진을 전달함과 동시에 계약을 보류하고싶다는 의사전달을 하였고

10분여후 중개소 다른직원과의 통화로 다시한번 매매계약보류의사전달을 하며 직원의 알았다는 대답을 듣고 통화종료 하였습니다

20분여후 아무런 연락없이 가계약금 명목의 돈이 이체되었고 연락온 중개사에게 계약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돈이 들어왔냐고 하니 왜 본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왜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냐며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인거처럼 저에게 배액배상을 해야한다고 계약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얘기만 하고 중도금이나 잔금등의 아무런 협의없이 물건을 찜한다는 일방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배상을 해야하나여?

매수인은 연락을 받지않고 중개사는 저에게 배액배상을 하거나 배액배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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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기는하나 중개소 직원에게 보류 의사표시를 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배액배상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위의 이야기와 협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송금을 한 점에서 계약체결의 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계약보류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계약을 보류시키지 않은 중개사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말을 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하시고,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