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신고 가능한가요
10월31일 상가 임대 완료일입니다
상가가 작아서 4월부터 비워두었고
임대료 관리비는 월초 선결제로
계속했습니다
9월31일까지 조기 계약종료로
10월 임대료 안내는 조건에
에어컨을 두고 나오기로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보증금 반환을하지않고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으로 타지역에있고
처음부터 근처부동산이 법인에게 위임받아 계약진행했고
법은담당자라는 사람은 연락안받음
부동산은 법인이 이사했다고하는데 정확히어디에있는지 회사 전화번호도 모른다고함
문제는 9월 새임차인을 구했다고 부동산에서
전달해줌 9월31일까지 계약만료하기로했는데
9월25일경 가게에 가보니 말도없이 새 임차인이 이사중이었고 이미 짐을 허락도없이 넣고 두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아직안줍니다
임대인인 법인은 어디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법인담당자라는 사람은 연락안받음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자기돈도 아니고
보증금은 직접알아서 받으라고합니다
제 동의없이 키 새로운 세입자한테주고
계약진행하고 상가임대한 부동산업자
이중계약아닌가요
구청에 신고하면되나요
보증금받기 쉽지않겠지만
부동산도 책임이 있지않나요
구청어느과에 신고 고발하면될까요
그리고 현재들어와있는 세입자에게
짐 빼라고하면 될까요
안빼면 경찰동행하에 강제로 상가
비울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경우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만큼 보증금 반환이나 이중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시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보시면 되나, 실제 제제가 있을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 보증금 반환과 상가 점유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나 본인이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세입자를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고 임대인의 의무불이행만 문제가 될 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반환소송 및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