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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23.08.01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 협의안될 시 방법

안녕하세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이번에 상가 월세 계약을 하면서

중개한 부동산에선 전 임차인 퇴실 날짜 협의도 전혀 안하고 관리비 정산이나 보증금 관련한 모든일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 저는 만기도 안채운 기존 세입자 보증금 전액을 빼주게 되었고 월세도 한두달치 손해를 봤습니다.

불친절하고 확인 절차도 없이

계약서만 써주는 이런 중개서비스를 받으면서 부동산에선 0.9%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0.9%이내에서 협의라고 알고 있는데

전 그래도 0.5%는 주려고 생각 하고 있는데 부동산 측에선 곧 죽어도 0.9% 내놓으라고 협의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말로는 해서는 안될꺼 같고

이런 기본적인 매너도 없는 부동산에게

소송이나 민원으로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전문가들 조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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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중개 수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당 중개 업무를 한 것인라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중개인이 이전 임차인의 계약관계를 관리하고 계약 해지 등을 관리하는 것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 사무가 해당 관리 사무까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중개보수의 지급을 협의한 경우라면 이를 다하지 않음을 이유로 중개보수의 감액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인데 중재 위임 계약서 등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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