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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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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퇴직금산출시 시간외수당 포함 기준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월 급여일이 25일이고, 이때 전달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져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분이 25일 이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 금월 시간외수당이 급여외로 별도로 금일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직전3개월 평균임금에 금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일이전 직전3개월 급여이므로 실지급되었던 3개월급여만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금일 지급된

시간외급여는 제외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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