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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4.04.04

퇴직금산출시 시간외수당 포함 기준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월 급여일이 25일이고, 이때 전달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져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분이 25일 이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 금월 시간외수당이 급여외로 별도로 금일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직전3개월 평균임금에 금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일이전 직전3개월 급여이므로 실지급되었던 3개월급여만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금일 지급된

시간외급여는 제외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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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월에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수당이 당월에 지급되었더라도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하게,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시간외 수당은 전월에 발생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지급받은 시간외수당은 전월임금에 합산하고 다음달에 지급할

    예정이던 시간외수당은 퇴사하므로 이번달 임금이랑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외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