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당월 급여를 25일에 지급합니다. 당월 26일~말일까지 근무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도, 25일에 한 달 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셈입니다.
헌데 4대보험료 정산액이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퇴사 당월에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전부 25일에 지급해버리면, 4대보험료를 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ex> 3/31일 퇴사 시 3/25에 퇴사자 마지막 급여 전액 지급, 그러나 3/31일 이후 4대보험료 정산(추징)액이 나오면 해당 정산액을 공제 할 방법 없음...
Q1. 따라서 만약 근로자 A가 3/31에 퇴사한다면 동의를 구하고 3/20일 까지의 급여만 3/25에 지급하고, 다음 급여일(4/25)에 전월 미지급 수당 21일~31일 근로분을 지급함과 동시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Q2. 추가로, 혹위 질문처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받아야 하는 동의서의 양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