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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24.03.31

근로자 동의를 받고 임금 지급을 유예 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당월 급여를 25일에 지급합니다. 당월 26일~말일까지 근무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도, 25일에 한 달 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셈입니다.

헌데 4대보험료 정산액이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퇴사 당월에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전부 25일에 지급해버리면, 4대보험료를 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ex> 3/31일 퇴사 시 3/25에 퇴사자 마지막 급여 전액 지급, 그러나 3/31일 이후 4대보험료 정산(추징)액이 나오면 해당 정산액을 공제 할 방법 없음...

Q1. 따라서 만약 근로자 A가 3/31에 퇴사한다면 동의를 구하고 3/20일 까지의 급여만 3/25에 지급하고, 다음 급여일(4/25)에 전월 미지급 수당 21일~31일 근로분을 지급함과 동시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Q2. 추가로, 혹위 질문처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받아야 하는 동의서의 양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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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월 25일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3월 31일 이후에 바로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2. 특별한 양식은 없으므로 임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방식으로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한 동의서와 금품청산 기일 연장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예 임금 지급일 변경을 추진하시거나,

    현재 고민하는 안대로 진행하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한다면 실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의서 양식도 별도 없습니다.

    그냥 몇일자에 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회사의 사정으로 특정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2. 그냥 애초에 제도를 저렇게 운영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시 해당 내용으로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기 내용에 관한 근로계약서등 근로자의 동의/서명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