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랑 이것저것 문제...
안녕하세요..가해자보다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담당변호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폭발하는1인입니다.
그때는 제가 급한마음에 그변호사가 일사천리로 110만원을 주면 다 끝내줄것같이 말씀하셔서 한번에 다 드렸더니 일단드리고나니 성보5프로가 또 따로있다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구 분명 그때 변호사1회출석 당사자인 저1회출석이라고 카톡으로 말씀하시더니 이제와서 당사자직접출석으로 제가 계약했다 말씀하시는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카톡 메세지를 봐도 그분이 보낸메세지가 사라져서 없더라구요ㅠㅠ
피고인1명인데 받을돈은 보증금500이랑 이사비용등등해서 총600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여태저한테 변호사님이 받아가신돈이. 소장접수55만
통장압류시55만 피고인1인데 무슨인지세 등등19.6천
본인이 이제 조정기일날 대리출석하면 자기출장비220인데 110은 냈으니. 110만 더주면되신다 하는데
제가 그전에 피고인하고 싸워서450받았고 소장다시정정해서 188만정도 남았는데
원가188만 얼마에 다주고나면 저는 받을돈이 없어서 짜증나서 소장비용 제외하고 환불해달린하니 못해주신다네요. 불만이면 자기를 그냥 소송하라하심
ㅎㅎ
제가 뭐라하니 대리출석25만 +그리고 통장압류시 신용조회 또25추가 +인지세 별도 이렇게 종결하는걸로 봤는데
이거맞나요? 진짜 돈없는 저는 두번죽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초에 약정을 하실때 약정 범위와 수임료액수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등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히 해두시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착수금을 1회 납부하면 법원에 내는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 성공보수금 외에는 동일사건에 대한 추가금이 없는데, 건별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에는 선임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해당 계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 뭐라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