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고 첫 선임비용으로 330만원을 내고 기소유예를 바라보고 선임을 하였는데 실패하고 기소 가 된상황에서 변호사가 1심 무조건 들어 갈꺼라 해서 1심 계약서를 다시 쓰고 110만원을 더 지불 했는데 1주일 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왓습니다 이경우 11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심 진행을 전제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만약 약식명령에 대해서 님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건위임계약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수임료 110만원에 대해서 반환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