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7개월인 임산부입니다
남편이 한국에 안들어올 것 같아 이혼하고
한부모가정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 외국에 있는 남편과의 조정이혼시
법률대리인은 누구여야 하는지 꼭 그게 변호사여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만
법률대리인이 있으면 되는지
그럴경우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질문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소송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조정이혼으로 이혼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만 가지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지정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