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조정이혼시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신7개월인 임산부입니다
남편이 한국에 안들어올 것 같아 이혼하고
한부모가정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 외국에 있는 남편과의 조정이혼시
법률대리인은 누구여야 하는지 꼭 그게 변호사여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만
법률대리인이 있으면 되는지
그럴경우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질문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소송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조정이혼으로 이혼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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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만 가지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지정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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