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해서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때, 일요일(에만) 겹칠 때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어린이 날
현재 논의 중인,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하면
1. 토요일 or 일요일과 겹칠 때 부여할 지
2. 일요일과 겹칠 때만 부여할 지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후 알 수 있는 사항일까요? 아니면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인가요?
기사 마다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