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해서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때, 일요일(에만) 겹칠 때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어린이 날
현재 논의 중인,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하면
1. 토요일 or 일요일과 겹칠 때 부여할 지
2. 일요일과 겹칠 때만 부여할 지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후 알 수 있는 사항일까요? 아니면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인가요?
기사 마다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여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에 대하여만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입장이 밝혀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