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공시송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일, 법원과 LH 담당자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2022.08: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시작
2023.10: 집주인 변경
2024.05: 계약 해지 의사 전달했지만 집주인 연락 두절
2025.05: 내용증명 발송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2025.06.23: 공시송달 신청
2025.07.14: 법원에서 공시송달 인용 결정
2025.07.29: 법원 문서에 “0시에 송달된 것으로 효력 발생” 명시
LH 해지 담당자 설명 요지
7.24~10.24는 집주인이 내용을 인지하는 기간이므로
실제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은 10.24 이후이며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 → 2026.01.24부터 가능하다고 설명
이유는 “묵시적 재계약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이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함
이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본인이 조정할 수 없다고 안내받음
제 해석과 질문
법원 결정문에 “2025.07.29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 발생”이라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관련 지침이나 민사소송법 상 송달 효력은 0시 기준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음
따라서 7.29 → 3개월 뒤인 10.29 계약 해지 효력 발생,
10.30부터 임차권등기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음
궁금한 점
제 해석대로 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LH 해지 담당자의 해석(10.24 이후 3개월, 즉 2026.01.24부터 가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제 해석이 맞다면 LH 측에 어떻게 대응하거나 정식으로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인용결정 후 2주가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2025. 7. 29.에 이미 효력은 발생한다고 하겠으며, LH의 해석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30.부터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