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신고된 소득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의 중도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