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송치 후 검찰에서도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이번사건을 가지고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송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리는 아닙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과 같이 재기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입건된 후 수사가 종결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된 것이라면 다시 고소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다면 기한내 항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처분을 이미 받은 사건으로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5호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재고소에 대하여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