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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메추리114
따뜻한메추리11420.10.16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기사건 고소건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송치 후 검찰에서도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이번사건을 가지고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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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송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리는 아닙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과 같이 재기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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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입건된 후 수사가 종결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된 것이라면 다시 고소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다면 기한내 항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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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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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처분을 이미 받은 사건으로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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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5호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재고소에 대하여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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