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죄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절도죄로 고소했었는데
수사중 수사기관에 점유이탈물횡령로 죄명 변경에 대해
문의 하니 죄명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해도 혐의가 없을것 같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죄명 변경은 하지 않고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 검찰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결과도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결과서 죄명에 절도죄만 적혀있는데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판단되면 바꿔서 수사하는지 여부
둘째 피의자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채로 수 일간 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셋째 항고 예정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이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단 여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고소인이 특정한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절도죄 기준으로 불송치 및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 사실관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시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도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사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죄명 변경에 관한 법리
형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서에 절도죄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해당성이 검토되었다면 별도 표기 없이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죄명 변경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죄명으로 수사가 전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재수사 가능성 판단
피의자가 정상적인 취득 경로 없이 물건을 수일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수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점유이탈 상태의 물건임을 인식하고 반환의무를 저버린 고의가 핵심인데, 기존 수사에서 해당 고의가 부정되었다면 동일 증거로 재수사를 개시하기는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증거, 진술 변화, 객관적 정황 추가가 있어야 합니다.항고 단계 대응 방향
항고에서는 죄명 변경 요구보다는 점유이탈 상태 인식, 반환 거부 경위, 점유 기간 중 처분 행위 등 기존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검찰은 법리상 직권으로 점유이탈물횡령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항고 인용은 예외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적 반환 청구 병행도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다른 죄명이 성립할 것 같다면 죄명을 변경하여 수사합니다.
2. 불기소처분이 나면 수사가 종결처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후에 입증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가 재개되지 않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항고장에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죄명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 판단하였을 것이므로(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한 죄목으로만 그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면 항고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 질문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다면 재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존에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나 불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