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중입니다
민사는 대여금 사기로 2022년 9월 접수했고 피고하고
계속 서류 공방하여 3개월 전까지
형사사건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여
4번 속행 되었습니다
형사는 2022년 12월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서에서 불송치 되어서 이의 신청했고
검찰 송치되었는데도 몇일전에
검사 결과도 사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ㅠㆍㅠ
1.형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민사에 어떻게 영향이 있나요?
2.항고를 하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나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재판부가 형사사건 기소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여 속행을 4번이나 했다면, 민사에서도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검찰항고에서 변호사선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별도 발생하게 되며, 구체적인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또 민사에서 형사결과를 보기 위해 속행된 상황이라면 형사 무혐의는 민사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민사적인 어떤 쟁점에서 다른 각도로 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항고는 보통 그냥 진행해주기도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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