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재판부가 형사사건 기소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여 속행을 4번이나 했다면, 민사에서도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검찰항고에서 변호사선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별도 발생하게 되며, 구체적인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답변이 어렵습니다.